범죄자의 신상을 경찰들은 모두 다 알고있나요?
신상공개되지 않은 범죄자들에 대해
경찰들은 내부 시스템으로 조회하면 다 알수있는지
아니면 담당 경찰만 아는것인지요?????
경찰 내부 시스템에는 범죄 경력과 수사 기록 등이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어, 업무상 필요한 경우 경찰관이 접근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찰관이 모든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무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의 신상을 파악하고 있으며, 과거의 범죄 이력이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내부 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 개인이 직접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무분별한 신상정보 열람은 제한됩니다.
수사기관 간에 범죄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이 역시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공개되지 않은 범죄자의 신상을 일선 경찰관이 모두 알고 있는 것은 아니며, 사건 담당자나 수사 관련자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보 접근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수사와 형 집행, 재범 방지 등을 위해 경찰을 비롯한 사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동시에 개인정보로서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찰 내부에서도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신상정보를 취급하고 있으며,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정보 접근만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담당수사관만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목적에서 이에 대한 열람을 할 수 있을 뿐, 내부시스템으로 관련성이 없는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까지 무단으로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