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질문입니다. 학생들 수업자료로 넷플리스 외국 드라마 부분 사용가능할까요?

2022. 07. 09. 03:41

저는 영어강의 들을때 프렌즈라는 유명 미국드라마를 해당구간 반복해서 보여주고 들려주면서 문장과 뉘양스를 익히게 해주신 유명강사분의 강의를 듣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분도 저작권때문인지 소송에 걸렸다가 죄가없다고 판정받은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저도 이번에 인터넷강으를 찍게되었습니다. 저는 영어가 아닌 다른언어를 강의하는데 저도 그 방법을 사용해서 학생들이 더 싶고 재미있게 익힐수있도록 강의를 준비하고 싶은데요. 원하는 문구가 나오는 부분을 짧은 클립으로 보여주고 한문장씩 반복시켜서 익히도록한다면 혹시 저작권문제가 걸릴까요?

결제하고 듣는 학생들만 제 강의를 보게될겠지만 무료강의 부분은 아무나 들을수있기에 준비하기에 앞서서 알고 준비하는것이 좋을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교육목적으로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사용하시는 것도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허용됩니다.

다만 학교가 아닌 학원 등에서라면 저작물을 동의 없이 이용하실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2022. 07. 0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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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임의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 하여 영어 강의를 통하여 수강생으로 부터 수강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고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큽니다.

    2022. 07. 0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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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법에는 교육목적의 저작물 사용의 경우 저작재산권의 제한 예외 규정이 있으나 고등학교 이하 수업등 목적으로 사용등 그 제한 규정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질의내용으론 이 요건에 해당되는지 불분명합니다만 이경우에도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보상금 지급의 필요성이 있을수 있으므로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2. 07. 09.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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