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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낙지볶음
엄마아빠랑 이혼한 상태이고 따로 살고 있는데 아빠 빚이 감당불가라 엄마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잇나요? 정확한 빚이 얼마나 잇는지는 모르겟는데 사채 쓰신거같아요 현재 집은 엄마 명의로 되어잇긴 히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의 경우에는 이혼한 이상 아버지의 채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녀인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아버지 사망시에 상속포기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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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이혼을 마친 상황이라면 전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