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를 불렀는데 근처에 경증환자로 구급차가 없다면? 그 경증환자에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게 있나요?

구급차는 응급상황일 때만 불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급차를 불렀는데 근처에 경증환자로 구급차가 없다면? 그 경증환자에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처에 경증환자라는 판단의 근거가 없지않나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막상 갔더니 소화불량,급체, 식중독등의 경증이라고 할지?

    정말 장출혈, 대장, 위경련, 등의 중증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경증인지 중증인지는 개인이 판단할 요지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구급차를 부르는데 있어서 내가 판단하기에 중증이라고 판단되고, 구급차가 필요하니 부르는것이죠.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예 허위신고면 문제가 되지만

    그런게 아니고 경증인지 중증인지는 주관적인 것이라 판단이 어렵고

    현행법으로 처벌하는 규정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