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회사에서 받은 달러 소득을 종합 소득세 신고시 어떻게 합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2021년에 G유형, 간편장부 대상자, 단순 경비율 적용되는 프리랜서로 일하던 중 1월부터 12월 사이에 가끔씩 두 군데의 해외 사이트에서 한국어 음성 전사(한국어 듣고 받아쓰기) 등의 작업을 하여 총 600달러 정도의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한 회사는 페이팔로, 다른 회사는 페이팔과 비슷한 플랫폼으로 대금을 입금받았습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지급 받을 때 별도의 세금 공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페이팔로 받은 달러는 일부는 제 은행 계좌로 (외화 통장 개설), 일부는 페이팔에 남겨두고 해외 사이트에서 직구할 때 사용했고, 페이팔 외 다른 플랫폼으로 받은 달러는 일부는 환전하여 일반 계좌로, 일부는 외화 계좌로 입금 요청했었습니다.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왔는데, 작년에는 예상 못했던 달러 수입이 생겨서 이를 올해 종합소득세에 합산해야 할텐데 이런 경우 어떻게 신고를 하면 좋을까요?
홈택스에서 해당 내용을 합산하려고 보니 이미 '모두 채움'신고서가 되어있어서 달러 수입을 어떻게 신고해야 할 지 고민하다가 문의 드립니다.
질문이 좀 많은데
1. 국내 소득 신고에 달러 소득을 어떻게 합산해야 할까요?
2. 모두 채움 신고서로 신고한 후 달러 소득은 기한 후 신고 혹은 경정 신고로 추가 신고해도 될까요?
3. 현재 업종코드 940909인데 달러 소득의 경우도 "분류되지 않은 자영업자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 보수를 받지 않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로 신고하면 될까요? 그 일 역시 일 한 만큼 보수가 지급되는 형식이었습니다.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Invoice는 다운로드 해 두었습니다.)
소액이라도 나중에 신고 누락으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