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은행이자 연 2천만원 넘으면 피부양자 탈락되나요?
은행이자 연 2천만원 넘으면 피부양자 탈락되나요?
그건 언제 정산되서 언제 탈락되나요? 2천만원이 넘는 시점에서 바로 탈락이 되나요, 아니면 종소세 신고하고 나서 탈락이 되나요?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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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은행이자가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탈락대상이됩니다.
(사업소득금액, 금융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의 소득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일 경우 피부양자 탈락)
건보료 정산 시점은 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되는 시점이 아니라 종소세를 신고한 이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오게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이 2천만원이 넘게 되면 피부양자격에서 박탈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11월달 정도에 박탈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1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