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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봉고19123.06.08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으로 넘어가는 한도인 2천은 세전 이자소득을 말하는건가요?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으로 넘어가는 한도인 2천은 세전 이자소득을 말하는건가요?

세전으로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으로 넘어가버리는건가요 아니면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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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천은 세전 금액입니다.

    세전으로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천만원은 세전소득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합산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원은 세전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한도는 세전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전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세전이자를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이자배당소득의 종합과세의 경우 통장에 입금이 되시는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이 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입니다.

    연간 세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