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변호사선임을 하지 않고,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해서, 2심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1심에서 변호사선임없이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2심에서 법정구속이 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음주운전이라 대법원에 가는 것은 아닌거 같고,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재판이 끝나 형을 살아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