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개운한문어273
개운한문어27319.10.24

음주운전 2심에서 법정구속되면, 방법이 없나요?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변호사선임을 하지 않고,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해서, 2심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1심에서 변호사선임없이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2심에서 법정구속이 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음주운전이라 대법원에 가는 것은 아닌거 같고,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재판이 끝나 형을 살아야 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소심의 판결에 불복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 형이 집행됩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가 없습니다.

    2심에서 법정구속이 되었다면 상고를 해서 다투는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