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2021. 10. 17. 12:21

2년전에 현금을 빌려 주었는데 돌려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데 600만원 정도여서 변호사를 통해 할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고민입니다

주변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소액재판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서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하는게 좋을지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사건이나 지급명령에서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카톡이나 대화 등이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0. 18.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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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한다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021. 10. 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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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은 비용이 적게 들고 절차가 간편한대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어서

      시간이 더 많이 걸릴수는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나 정식민사소송이나 민사재판절차이며

      이를 거쳐야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2021. 10. 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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