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1.파견직 근무6개월뒤 끝나자마자 본사직으로전환하고8개월간 일을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고용보험은 1년이상인건가요?
2.본사직으로 11.7일날 중도퇴사를하여 (세금다때고 40이라치고 ) 다른회사에서11.27일날부터 1.5일경까지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뒤 실업급여 받으려합니다
3.3개월 평균을낼때 11월 전직장월급+ 27일경부터 일한 계약직근무월급 합산해서 나오는건가요? 아님 전직장월급으로 계산해야하나요
4.a - 10월:210 11월:40(전직장) 12월190
b - 10월:210 11월:40(전직장)+40(계약직월급 12월 190
어떤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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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이상입니다. 평균임금은 마지막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이고 공백기간은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으로 근무한 기간 및 본사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한 기간 모두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 내에 이전직장의 기간이 포함되므로 이전 직장 + 최종직장 3개월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보다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인
계약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평균임금의 금액이 적더라도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으로 보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의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이므로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