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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박각시172
소중한박각시17223.11.26

실업급여 신청 가능 유무 질문

동일직장 이구요 ..

정직원 으로 근무 하다가 ,

사정 말하고 다시 재 입사를 했는데 ,

다른 직원들도 거의 다 퇴사 했고 ..

저보고도 11월 말까지 하고 정리하랍니다 ..


정직원

2월 6일 입사 ~ 6월 16일 “자발적퇴사 (130일)”


정직원

6월 26일 재입사 ~ 11월 30일 “권고사직 (158일)”


이렇게 해서 ,

실업급여가 총 288일로 해당이 되는건가요 ?


이직확인서는 두장이 필요한걸로 아는데 ,

한장은 “자발적퇴사” 기입해서 지금 내고 ,

최종퇴직 한장은 “권고사직” 12월 1일 내면 되나요?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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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 2장이 필요하고 제시하신 바와 같이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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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두장이 필요한걸로 아는데 , 한장은 “자발적퇴사” 기입해서 지금 내고 , 최종퇴직 한장은 “권고사직” 12월 1일 내면 되나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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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가 총 288일로 해당이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최종 이직 후 2종의 이직확인서를 한꺼번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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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전 근무에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다시 재입사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직확인서는 2장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자발적퇴사와 권고사직)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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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같이 제출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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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이므로, 퇴사할 때에 같이 제출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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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구직급여 신청 시 필요하므로, 최종 이직한 이후에 각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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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전직장과 현직장 모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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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동일한 회사라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에 맞춰 최종의 이직사유로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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