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가능 유무 질문
정직원 으로 근무 하다가 ,
사정 말하고 다시 재 입사를 했는데 ,
다른 직원들도 거의 다 퇴사 했고 ..
저보고도 11월 말까지 하고 정리하랍니다 ..
정직원
2월 6일 입사 ~ 6월 16일 “자발적퇴사 (130일)”
정직원
6월 26일 재입사 ~ 11월 30일 “권고사직 (158일)”
이렇게 해서 ,
실업급여가 총 288일로 해당이 되는건가요 ?
이직확인서는 두장이 필요한걸로 아는데 ,
한장은 “자발적퇴사” 기입해서 지금 내고 ,
최종퇴직 한장은 “권고사직” 12월 1일 내면 되나요?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 2장이 필요하고 제시하신 바와 같이 기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두장이 필요한걸로 아는데 , 한장은 “자발적퇴사” 기입해서 지금 내고 , 최종퇴직 한장은 “권고사직” 12월 1일 내면 되나요?
→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가 총 288일로 해당이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최종 이직 후 2종의 이직확인서를 한꺼번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전 근무에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다시 재입사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직확인서는 2장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자발적퇴사와 권고사직)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같이 제출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이므로, 퇴사할 때에 같이 제출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니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구직급여 신청 시 필요하므로, 최종 이직한 이후에 각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전직장과 현직장 모두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동일한 회사라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에 맞춰 최종의 이직사유로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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