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가능 유무 질문
동일직장 이구요 ..정직원 으로 근무 하다가 ,
사정 말하고 다시 재 입사를 했는데 ,
다른 직원들도 거의 다 퇴사 했고 ..
저보고도 11월 말까지 하고 정리하랍니다 ..
정직원
2월 6일 입사 ~ 6월 16일 “자발적퇴사 (130일)”
정직원
6월 26일 재입사 ~ 11월 30일 “권고사직 (158일)”
이렇게 해서 ,
실업급여가 총 288일로 해당이 되는건가요 ?
이직확인서는 두장이 필요한걸로 아는데 ,
한장은 “자발적퇴사” 기입해서 지금 내고 ,
최종퇴직 한장은 “권고사직” 12월 1일 내면 되나요?
입니다 .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 2장이 필요하고 제시하신 바와 같이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두장이 필요한걸로 아는데 , 한장은 “자발적퇴사” 기입해서 지금 내고 , 최종퇴직 한장은 “권고사직” 12월 1일 내면 되나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전 근무에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다시 재입사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직확인서는 2장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자발적퇴사와 권고사직)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