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금한 게임 계정이 사라졌는데 문의를 받지 않을 경우 법적인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1. 01. 28. 23:29

게임 이용 중 어느 순간 소셜 계정과 연동되어 있던 게임 계정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게임 계정에 로그인할 수 없게 되었고,

수십만 원을 과금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센터에서 매크로 답변만 반복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계정을 복구받거나 과금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법적 대응을 할 경우 관련된 게임 산업의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 부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지만 과금을 하지 않은 유저들의 경우

마찬가지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계정에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다면 그것에 대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계정을 원상복구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결국 손해배상청구로 가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1. 3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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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약관에 근거한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약관에 따라) 원활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게임계정을 삭제했다면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됩니다.

    2021. 01. 2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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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업자 들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라 각종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계약의 철회 내지 변경 등에 관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하는 점에서

      실제 이메일이나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원하시는 부분을 기재하여 송부하는 것이 필요하고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이용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1. 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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