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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본인의 게임 계정이 해킹 당했고 해커가 여러가지 게임 내 정책을 위반하여 계정은 다시 찾았지만, 게임 계정 정지를 당해서 600만원 현질한 계정 날라갈 지경인데 게임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아님 한국 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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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임계정이 해킹당한 원인이 게임사에 있다면 게임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비자원에서 피해 구제를 신청해볼 수 있으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큰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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