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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호랑이147
호탕한호랑이14721.03.14

가상화폐 거래차익은 계정과목이 무엇인가요?

화사 운영과정에서 이더리움을 거래하게되어 약간의 시세 차익을 보게되었습니다. 가상화폐의 경우 계정과목을 뭐라고 설정해야 하나요? 투자자산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잡이익으로 잡아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가상자산)는 보유 목적에 따라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래소와 같이 암호화폐의 판매나 중개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암호화폐을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무형자산 처분이익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의 결정으로 IFRS 의무적용 대상인 기업들은 앞으로 가상화폐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본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재고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본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는 무형자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형자산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적요에 해당 내용을 잘 기재하셔서 관리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