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받앗는데 임대안나가서 직접운영하려고 합니다 건물분부가세 환급받은돈 다시토해내야되나요?
1.현재 부동산 임대업 일반 사업자 인데요 ,
직접운영하면(미용실로 사업자전환)부가세환급 받은거 토해내야되나요?
2.혹은 부동산 임대업 간이 사업자로 바꾸면
부가세환급분 다시 토해 내야되나요?
지금 1년째 공실이라 대출비만 내고 잇는데
나중에 매도시 양도소득세 낼때 경비처리 할수잇나요??
( 1년공실이엿던부분 세금 덜 내거나 깍아주는게 잇나해서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계속 사업에 이용하신다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추징되지 않습니다.
2.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전액 추징되진 않으며 기간경과분을 차감하고 94.5%를 납부해야 합니다.
3. 부동산 매매업이라면 이자비용이 경비처리되겠지만, 일반 사업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는 취득을 위해 지출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남아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간이과세로 바뀔 경우에는 세금을 다시 내야할 것으로 보이니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검토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일반과세를 유지할 경우 토해내지 않습니다.
본인이 선택하여 간이과세자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1년간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라면 다음연도 7월에 간이과세자로 변경가능하며 이때 부가가치세 중 일부는 추징이 됩니다.
양도세 경비로 공제는 불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미용실로 자가사용할 경우 과세사업자이기때문에 부가세를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신고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2.간이사업자로 전환시에는 해당기간을 계산하여 환급받은 부가세를 일부 다시 납부해야합니다.
3.공실이었을때 대출비용은 양도세 필요경비에 해당되지않습니다. 비용인정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직접 운영하더라도 부가세환급 받은거 토해내지 않습니다.
2.부동산 임대업 간이 사업자로 바꾸면 부가세환급분 중 일부를 토해 내야 됩니다.
대출비는 양도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