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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시끌벅적한매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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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처벌이 될까요?

가출 한지는 1년정도 됐고 20살 생일 되기 일주일 전(만18세)에 가출했는데 남자친구한테 속이고 도움을 받았어요 부모님이 자꾸 미성년자 때 데려갔다고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남자친구를 법적조치 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남자친구는 가출여부에 대해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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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약취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보호되고 있는 상태에서 분리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밑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유인이란 기망, 유혹 또는 기타 거짓된 수단을 사용해 사람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밑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정황상 약취유인이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만 19세를 얼마 앞두고 가출한 부분이나, 남자친구가 가출에 대해 알지 못한 점, 남자친구로서 함께 생활한 점을 고려하면

    약취유인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