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재산상속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1. 04. 29. 08:40

아버님이 빚이많은데 지금 원스톱안심상속

서비스로 알아보려하는데

그게 4월13일에신청했는데 아직도 안나와서 그런데 모르는상태에서 가도 될까요? 준비서류는 뭐가필요할까요?

알려주시면 참고잘하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자와 피후견인의 재산조회 결과를 문자, 우편 등으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아래의 재산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① 지방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② 자동차정보(소유내역), ③ 토지정보(소유내역), ④ 국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⑤ 금융거 래정보(은행, 보험 등), ⑥ 국민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⑦ 공무원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⑧ 사학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⑨ 군인연금 가입 유무, ⑩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정보(가입유무), ⑪건축물정보(소유내역)

방문신청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사망자재산조회시
① 신청인(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확인
 - 타 지역에서 사망접수 후 처리 완료 전일 경우, 사망신고 시 제출했던 사망진단서 원본 1부 추가 제출
② 대리신청시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상속인위임장 + 상속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3순위·대습상속인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2021. 04. 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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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원스톱상속서비스는 상속재산을 모르는 상속인들을 위한 조회서비스이기 때문에 가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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