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진로변경전입학제, 거주지, 위장전입
현재 특성화고에 재학 중이고,
진로변경전입학제를 통해
일반계고로 전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 거주지는 A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희망하는 일반계 고등학교는 C구에 있으며,
해당 학교가 1학군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학군 내에서 희망하는 학교 2곳 중
무작위 배정이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1. 현재 실제 거주지는 A구인데, C구와 같은 학군인 B구에 가족 소유의 집이 있습니다. B구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1학군 지원이 가능한가요?
2. B구로 전입신고를 한 뒤, 진로변경전입학제 신청 또는 배정이 끝난 후 다시 원래 거주지인 A구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3. 진로변경전입학제, 실제 생활은 A구에서 계속하면서 주소만 잠깐 B구로 옮기는 경우, 위장전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4. 진로변경전입학제에서 거주지 기준은 “주민등록상 주소”만 보는지, 아니면 실제 거주 여부도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A구 = 현재 실제 거주지
C구 = 희망 학교 학군
A구, C구 = 다른 학군
B구, C구 = 같은 학군
진로변경전입학제를 이용하고 싶은데, 주소 이전이 위장전입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걱정되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 4가지 질문 외에도, 진로변경전입학제와 관련하여 꼭 알아야 할 사항이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관련 법령, 교육청 지침, 실제 사례 등 근거가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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