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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끈질긴웜뱃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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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후 사업자등록 지연, 등기없애기 비용

법인 등기만 해 놓은 상태이고(올해4월)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문1. 사업 목적에 여러 가지를 넣었는데

(디자인서비스,부동산 매매업 등,인터넷쇼핑몰업)

지금까지는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고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개시하려고 하는데

여러 업종을 하나의 법인의 사업자등록에 하는 게 맞을까요?

질문2. 4월에 등기만해놓고 내년2월에 사업자등록을 하려고하는데, 관련하여 과태료가 발생할수있을까요?

지난 7월 부가세신고는 하지않았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현재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등기는 없애고 싶다면 절차나 비용이 얼마나들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이전에 발생한 매출이 있다면 해당 매출의 1%에 대해서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다면 부가세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3. 이는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