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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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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은퇴한 경우 건강보험을 제 밑으로 넣어도 되나요?

부모님이 올해 은퇴를 하시면서 건강보험을 더이상 들지 못하게 돼서 제 밑으로 건강보험을 넣으려고 합니다. 이때에 어떻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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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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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을 은퇴하게 되면 지역 가입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녀의 의료보험을 그동안 부모님이 해 주신 거고 그것이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유제 부모님이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자녀가 피부양자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질문자도 나중에 은퇴를 하면 자식이 또 피부양자로 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지역 가입자가 돼서 한 달에 2 30만 원씩 내야 됩니다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하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사회복지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을 자녀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하여도 불이익이나 혜택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재산이 많이 있거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을 밑으로 넣으려면 피부양자 조건이 되셔야 합니다.

    피부양자 조건이 안되시면 지역가입자로 따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소득, 재산, 부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 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하겠습니다.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이 인정됩니다. 부모님의 총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 이상이 박탈되어서 피부양자로 넣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집이 그렇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고 온라인으로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시고 오프라인으로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등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을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연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고,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등록 절차는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고 신청하시면 불이익 없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과 재산, 부양 요건의 기준에 부합이 될 때만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간단하게 등록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부모님이 은퇴를 하신 후 자녀 분의 피부양자로 등록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부모님이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과세기준 5.4억 이하)인 경우에는

    등록이 되지 않고 해당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절차는 현재 근무하시고 계시는 인사팀이나 공단 측에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하시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은

    1.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2. 연 소득 1,000만원 이하이면서 보유하고 있는 집의 가치가 5.4억 이상

    3. 9억 이상의 집 보유

    위의 세가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기타 사업소득 내지 임대소득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