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입니다. 보증금 1억7천이구요. 다음주 경매기일인데 받을 수 있을지 질문드려요
다가구 주택 봉천동 202호 1억 7천 보증금이구요 다른 임차인이 경매신청을 해서 강제경매집행됐고요, 다음주가 경매1차 개시일 입니다. 감정평가는 약 15억8천으로 받은 상태이구요. 저는 선순위 임차인도 아니고 10가구 중 8번째로 들어왔습니다..
대략 앞의 사람들 보증금은 파일첨부한것과 같습니다. 근저당권은 수협은행에서 5억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의 근저당권과 최우선 변제금에 따라 앞사람들이 먼저 배당 받는 금액는 얼마일까요..?
또 궁금한게 앞사람들은 최우선변제금만 배당 받은 다음에 저한테 바로 배당이 넘어오는 건가요?
또 최우선 변제금은 나라에서 따로 주는 건지 아니면 낙찰된 금액에서 받는 건지요?
만약 배당을 온전히 받지 못한다면 그 이후에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낙찰대금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금액을 먼저 배당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배당순서대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우선변제금액을 낙찰대금에서 먼저 배분 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 선순위 변제권자가 배당받고 남은 게 있어야 지급받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