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인학대죄는 누구나 노인을 폭행하면 해당되는 범죄인가요?
제가 궁금해서 노인복지법을 찾아봤는데,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어떤 조문은 보호의무가 있는 자에 의한 행위만 해당한다고 하고, 어떤 조문은 누구든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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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에 따르면, 노인학대죄는 '누구든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란 보호의무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노인학대죄는 노인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없는 사람이라도 노인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 12. 2.>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