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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5명이미래의평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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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복중 10여년전 지급명령서 대처

저희 아버님이 제 명의로 10년전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결제를 제 명의로 하셨는데 부도가 나면서

세금,건강보험,사업운영비등등 모든게 제 앞으로 넘어왔습니다. 버티다 신용회복 승인받고 납부한지는 1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오늘 2012년 cctv 설비 요금등 항목으로 삼성카드에서 보증인이 대납하였는데 그 보증인이 저에게 대신 갚았으니 지급명령하라는 법원 결정문이 날라왔더군요.. 신용회복에 전화해보니 개인건은 포함시킬수ㅟ 없다고 하는데 약 200만원 정도 입니다. 이걸 어찌해야할지.. 제가

꼭 내야하는건가요? 불이익이나 대처 방안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012년도의 요금이라면 이미 10년의 시효가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채권을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며, 만약 상대방이 상인이라면 상법에 따라 5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어느 경우든 시효가 완성되어 채무가 소멸되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효소멸을 주장하시면 변제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절차 진행을 이유로 항변할 수 없고 보증인이 대납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에 따른 구상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