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법률

기업·회사

이미감각적인원숭이

이미감각적인원숭이

25.10.15

비영리 법인과 영리법인의 대표겸직 및 이름사용

현재 고유번호 사업자로 노인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추가로 영리법인(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대표자 겸직이 가능할까요? 또한 현재 사용하고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사용해도 될까요?

ex) 노인장기 요양기관명:어린왕자방문재가 센터

영리법인명: 어린왕자

아직 답변이 없어요.

사내 Ai 명령어 공유 요구
정당한가

1,165명 투표 중

사내 Ai 명령어 공유 요구 정당한가

3일 남았어요

참여하기

전문가들의 생각, 잉크

  • 법률

    공연음란죄 초범이면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최염 변호사 프로필 사진

    최염 변호사

    0

    0

    1,578

    공연음란죄 초범이면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 법률

    인스타그램 스레드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고소 받은 의뢰인, 공공의 이익으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받은 기적적인 사례

    김수열 변호사 프로필 사진

    김수열 변호사

    0

    0

    1,572

    인스타그램 스레드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고소 받은 의뢰인, 공공의 이익으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받은 기적적인 사례

  • 보험

    질병수술비 보장

    이상수 보험전문가 프로필 사진

    이상수 보험전문가

    2

    0

    1,091

    질병수술비 보장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법인의 대표이사의 직계비존속 지점(분사무소)의 사업자 대표인데 근로자인지?

  • 법인 건설업 대표자 연금 건강 취득신고 방법

  •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겸직가능 여부

  • 비영리 법인으로 시작한 단체가 영리 법인으로 바꿀 수 있나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