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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들소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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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시설장 겸직가능 여부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방문목욕)대표자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없이

시설장 교육 수료하여 대표자 겸 시설장으로 운영중입니다.

이번에 주간보호를 병설로 오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하는 시설코드는 3이고

새로 시설코드 2가 나온다고 하는데

시설장 겸직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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