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겸직가능 여부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방문목욕)대표자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없이
시설장 교육 수료하여 대표자 겸 시설장으로 운영중입니다.
이번에 주간보호를 병설로 오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하는 시설코드는 3이고
새로 시설코드 2가 나온다고 하는데
시설장 겸직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기관 등 관련한 겸직가능 여부는 관할 행정청에 문의하시어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하고 빠른 안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