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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덩이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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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겸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시설보수업도 할수있나요?

공인중개사 2차를 준비중입니다. 현재 시설보수를 하고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취득하면 공인중개사 사업자에 시설보수관련 업종추가가 가능한지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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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겸직의 제한이 없기에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변경, 업종추가 등 정정신고는

    관할 세무서 방문 접수나 홈택스에서 온라인접수로 진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법인인 경우 겸업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얼마든지 타업종과 겸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겸업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알기론 가능하실것으로 보입니다만

    좀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지자체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제한이 없기 때문에 해당 시설보수업과 겸업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에 제한이 없구요.


    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외 6가지 업종만 겸업할수 있습니다.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산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정보제공

    -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

    - 그밖의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이사,도배업체 소개업무)

    - 경매 및 공매대상 부동산 권리분석,취득의 알선,매수신청,입찰신청


    일반개업공인중개사 이실것 같습니다.

    시설보수업 겸업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