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연간 금융종합소득이 2천원원 이상이면

직장인이 이자, 배당소드등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되면 추가저긘 세금납부가 어찌되나요?

종합소득세도 신고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장인이 연간 금융종합소득이 2천마원을 초과하게되면 근로소득과 합산으로 세액을 다시계산하게되고 내년 건강보험료도 별도로 납부해야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신고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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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크게 두 가지를 신경 쓰셔야 해요.

    ​먼저 말씀하신 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원래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 15.4%를 떼고 받지만, 2천만 원 초과분은 다른 근로소득과 합쳐서 다시 계산해요.

    이때 소득이 높으면 세율이 올라가서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5월에 꼭 신고하셔야 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건강보험료예요.

    직장인이더라도 월급 외 소득(금융소득 포함)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소득월액 보험료'라는 게 추가로 붙어서 매달 나가는 건보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금도 세금이지만 건보료 부담도 생길 수 있으니, 미리미리 계산해 보시는 게 좋아요!

    늘어난 소득만큼 관리도 중요하니까요. 기운 내세요!^^

  • 종합소득세라는게 말 그대로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신고한다는 겁니다

    본인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쳐서 소득세를 내고 의료보험 등 소득에 비례하는 4대보험료도 같이 올라가니까 추가로 내야 합니다

    회사에서 떼고 준 것 만으로 부족하니 직접 종합소득신고를 해서 모자란 세금을 더 내야 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