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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직박구리111
직장인이 이자, 배당소드등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되면 추가저긘 세금납부가 어찌되나요?
종합소득세도 신고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호리호리한불곰386
직장인이 연간 금융종합소득이 2천마원을 초과하게되면 근로소득과 합산으로 세액을 다시계산하게되고 내년 건강보험료도 별도로 납부해야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신고도 필요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1베리 받았어요.
1
고민해결 완료
5,000
끝까지자신감있는백숙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크게 두 가지를 신경 쓰셔야 해요.
먼저 말씀하신 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원래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 15.4%를 떼고 받지만, 2천만 원 초과분은 다른 근로소득과 합쳐서 다시 계산해요.
이때 소득이 높으면 세율이 올라가서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5월에 꼭 신고하셔야 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건강보험료예요.
직장인이더라도 월급 외 소득(금융소득 포함)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소득월액 보험료'라는 게 추가로 붙어서 매달 나가는 건보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금도 세금이지만 건보료 부담도 생길 수 있으니, 미리미리 계산해 보시는 게 좋아요!
늘어난 소득만큼 관리도 중요하니까요. 기운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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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감미로운딸기
종합소득세라는게 말 그대로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신고한다는 겁니다
본인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쳐서 소득세를 내고 의료보험 등 소득에 비례하는 4대보험료도 같이 올라가니까 추가로 내야 합니다
회사에서 떼고 준 것 만으로 부족하니 직접 종합소득신고를 해서 모자란 세금을 더 내야 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