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자차 보험처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인천공항 t2 장기주차장에서 나가는곳(요금내는 톨게이트)으로 직진

하던 중에 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고속으로 횡단하는 차가 갑자기 내차를 들이 받았습니다. 그 길은 제가 가는 exit 한방향 직진 4차선도로이고 횡단은 불가합니다(물론 도로상에 차가 없을시에 눈치봐서 저속으로 갈 수는 있겠지요. 신호등이 있는 곳이 아니니까요). 여튼 제 차는 앞쪽이 번호판과 라이트, 범퍼가 모두 떨어져나갔고 지금 카센터에 견인되어 있습니다. 카센터 사장왈, 제차 수리견적은 200이상 나올것이니 그냥 폐차하라고 자꾸만 얘기합니다.

저의 보험사에서도 전소처리(폐차)하겠다고 말하니, 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당했고 상대방과실 100퍼가 자명함에도 상대 운전자는 블박을 공개 못한다고 합니다. 본인 과실을 인정하는 거죠.

참고로 가해차량은 bmw전기차 이고 제차는 10년 넘은 스파크입니다. 제차엔 블박이 없습니다.

공항이라 cctv가 많을 테니 내일 가서 확인해 보려 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고를 당했고 그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왔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것같아 화가나고 양쪽보험사와

카센터 모두 한통속인것 같습니다. 차 껍데기 조금 나갔다고 아직 엔진이며 다른가능 멀쩡히 잘굴러가는 제 차를 왜 다들 폐차시키라고 종용하는 건지 모르겠고 제가 고쳐쓰겠다고 하니 상대방보험사(현대해상)는 대물처리하려면 제 차 잔존가치가 60만원이니 60만원만 보상해준다고 하고 제보험사(캐롯)는 잔존가치가 120~130만원이니 제 보험사에서 자차로 진행하라고 하는데 이러면 향후 제 보험료가 할증된다고 합니다.

1. 어떻게 해야 제 손해를 최대한 줄일수 있을까요?

2. 어떻게 해야 가해자들을 혼내줄수 있을까요?

자기의 과실 100퍼인 걸 알고 블박도 내놓지 않는 것들,

지들 보험에서 지급하는 60만원에 추가비용을 지들이 내서

내 차를 고쳐다 놓아야 정상인이라 할것입니다.

진정성있는 사과와 함께 말이죠. 출퇴근을 못하니

내 생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할 수만 있다면

사적보복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어떻게 해야 제 손해를 최대한 줄일수 있을까요?

    : 우선 질문내용상으로 보면, 해당 차량에 대한 대물시세는 60만원으로 산정된 것이고, 자차의 경우 차량가액이 120-130만원정도로 산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보험사에서는 중고시세 또는 가입한 차량가액만큼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 수리를 한다면,

    해당 가격범위내에서 수리를 하거나(중고부속을 사용하는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과하는 수리비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손해를 최대한 줄이고자 한다면, 수리방법을 조금은 저럼한 방법을 찾아보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2. 어떻게 해야 가해자들을 혼내줄수 있을까요?

    : 우선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내용을 확정하시고,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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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차량의 파손에 대해서 보상을 할 때에 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사고 당시 차값)과 상대방 대물 배상의 차량 가액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상대방 대물 배상인 경우 해당 차량의 연식을 따져서 중고 시세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 대물인 현대측에서는

    질문자님 차량의 중고 시세가 60만원이라는 것이고 그 금액을 한도로 보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차 보험인 캐롯의 경우 보험 개발원에서 발표한 질문자님 차량의 가액을 120만원으로 보고 있어 그 금액까지는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만약 상대방의 과실이 100%인 경우 할증은 없습니다.

    카센터와 보험사 모두 사고 당시 차값을 한도로 보상이 가능한데 실제 수리를 하려면 그 금액보다 높은 금액이

    들어가기에 폐차(전손)처리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한도를 초과하는 수리비는 질문자님이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상대방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발부받아 경찰에 신고를 하면 상대방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정도가 전부이며

    상대방이 블랙 박스를 보여주지 않는 것을 문제 삶을 수는 없고 cctv를 확인하여 질문자님의 무과실을

    인정받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생각에는 상대방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영상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입증자료를 확보하시는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대물처리 실무상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도록 나올 경우에 전손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공업사를 통해서 견적서를 다시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 대물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가액까지만 지급하고 전손처리하게 됩니다.

    차량가액은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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