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27일 횡단보도 사고 질문드립니다ㅠㅠ 수정해서 올립니다

제목그대로 3월27일에 공덕역 앞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두발자국 갔다가 차 옆을 부딪치는 사고났습니다. 저는 차주인한테 괜찮다고 그냥갈라고하는데 차주가 화내면서 왜 횡단보도를 뛰쳐나오냐며 보험사기 허술하게 치냐 화내며 내차가 얼만지아냐 내차 수리비 백단위다 수리비 달라고 안할테니 괜찮으면 경찰신고 하자 하며 저는 괜찮다며 버스탈려고 갔고 상대방은 제 손목옷깃잡으며 버스타고 도망가면 cctv로 다 잡힌다며 그냥가면 뺑소니로 신고할거 다안다 이러면서 사람많은곳에서 큰소리로 협박식으로 말하며 절 가해자취급했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목옷깃잡고 강하게 끌고갔으며 그과정에서 더쎄게 끌어당겨 앞으로 넘어져 전봇대에 얼굴을 박았습니다. 경찰이 오고 사고접수후 팔꿈치보니까 스쳤던곳에 피가 많이 났구요 교통사고 난거에대해 진단서 제출하고 1차 피해자 조사받았으며 수사관이 블랙박스 보여준것을 봤지만 앞차 간후 3초간의 텀이 있었고 제가 그사이를 건너다가 차가 안멈추고 그대로 가서 옆을 부딪힌것을 확인했고 그후 다음날 얼굴 부딪힌곳에 오른쪽 눈썹과 턱쪽 멍 크게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상해진단서까지 떼어 2차 조사에서 제출 하였고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금 300만원을 제시하였고 너무 금액대가 터무니가 없어 450만원을 제시했지만 400만원으로 네고하더군요.. 얼마가적당할까요? 해당 옷은 찢어져서 버린상태입니다 ㅠ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건너면 보험사기꾼 취급받는게 어이없네요.. 그리고 마지막문자도 안읽고 연락이없습니다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 합의에서 적당한 금액은 크게 없기에 쌍방이 이야기하기 나름입니다.

    상해죄가 적용이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폭행죄인데 해당 형법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나 횡단보도 교통 사고는 12대 중과실이기 때문에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경찰이 어떠한 형사적인 처벌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단이 2~3주인 경우 벌금이 2백만원 이하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해당 합의금이 민사를

    포함한 민,형사 합의금 전체인지에 대해서도 감안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