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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완전총명한육개장
완전총명한육개장

3차선이 생기는 도로에서 정차 중 사고

안녕하세요.현재 교통사고가 난 후 과실비율이 나오지 않아 무척 많이 불안하고 잠도 못이루는 상태입니다.

제가 전문 용어를 잘 알지 못해 설명이 서툴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2차선이 있는 도로에서 주행 중 3차선이 생기는 위치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 3차선은 100~200미터쯤 더 가면 버스정류장이 있고 좀더가면 오른쪽으로 빠질수 있는 차선입니다.

제 차에 탑승중이던 아이로 인해 제가 3차선 생기는 위치에(2차선을 전혀 물지는 않았고 서있는 위치가 3차선 중앙인지 옆에 실선을 물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차를 하였고 2~3분 뒤 버스가 제 차를 박고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하였습니다.(사고 당시 비상등은 꺼져있었습니다)

도로에 정차한것이 잘못되긴 하였으나 아이로 인해 최대한 안전하다 생각하고 세운것이였는데 이런 사고가 생길줄 몰랐습니다..

  • 이런경우는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저의 차는 폐차가 되었고 아이로 인해 입원도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 또한 버스 기사님 입장에서 주행 중 제가 안보일 수는 없었을텐데 졸음운전 및 핸드폰 사용도 의심스러운데 입증은 어렵겠죠..?

  • 70키로 속도제한 도로인데 제 차의 폐차 수준과 차를 치고 버스정류장까지 주행 후 정차를 한것으로 보아 과속도 의심되는데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 과실이 나오고 나서 제가 대비, 참고할 사항들을 알고싶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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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런경우는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 질문자와 같이 일시 도로에 정차중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주간에는 10%, 야간에는 20%까지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버스 기사님 입장에서 주행 중 제가 안보일 수는 없었을텐데 졸음운전 및 핸드폰 사용도 의심스러운데 입증은 어렵겠죠..?

    : 이는 객관적으로 입증이되어야 하여 버스측의 내부 블랙박스로 확인이 가능할 수 있으나, 경찰신고가 되어야 상대방이 제공할 수 것입니다.

    • 70키로 속도제한 도로인데 제 차의 폐차 수준과 차를 치고 버스정류장까지 주행 후 정차를 한것으로 보아 과속도 의심되는데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 속도 위반의 경우에도 확인이 된다면 상대방측의 과실이 일부 추가 되어 확인할수 있다면 확인 함이 좋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찰 사고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과실이 나오고 나서 제가 대비, 참고할 사항들을 알고싶습니다.

      : 상해를 입었다면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의 조언을 받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버스 블랙박스 등 영상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불법주,정차사고의 경우 10-20%정도 과실이 있다고 보고있으나 위 사고의 경우 정차 후 사고까지의 시간에따라 과실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 정차 중 후방 추돌 사고의 경우 정차 한 곳이 정차가 가능한 곳이면 일단은 무과실을 주장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차 한 곳이 정차가 가능한 곳인지, 정차가 불가능한 곳인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흰색 실선인 경우 가능하며 황색 실선인 경우 탄력적인 허용, 황색 복선 실선이거나 소화전 5미터 이내,

    스쿨존 등으로 정차가 금지된 곳이라면 상대방 측에서는 일부 과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차 금지구역인 경우 주간 10%, 야간 2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고 상대방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때에 속도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하여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규정속도를 10키로 초과한 때에는 10%, 20키로 초과한 경우에는 20%의 과실 가산과 12대 중과실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속여부도 과실 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과실에 따라 결국 손해를 보상받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차보험으로

    선처리한 후에 분심위 또는 소송을 통해 최종 과실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