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에게 현금증여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할때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할수 있나요?

아이에게 부모나 조부모가 현금을 증여했을때

아이통장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데 이러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할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