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다이어트건강기능식품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측 상담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혈압약과 와파린 복용중이라 부작용이 걱정되는데 괜찮겠느냐 물으니, 상담사가 말하길 "식품이라 문제없다"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다이어트성분 중에 와파린과 혈압약에 영향을 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경우 상담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 광고금지) 위반에 해당하나요? 또 전액환불받을 수 있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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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는 허위 과대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사기적인 방법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기에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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