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공정한왜가리201
공정한왜가리201

3곳에서 근무를 하고있는데 연말정산시

근무처가 다른 3곳(4대보험가입~3곳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남편이(직장인) 제가 일하는 곳을 다 알수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남편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소득유형과 규모를 자동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이하여야 하고, 100만원(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본인이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질문자님의 근무처 및 4대보험 가입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남편분이 질문자님을 배우자공제 신청하였는데 공제가 반려 된 경우 소득이 늘어났구나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근무처와 소득금액이 나오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근무처가 다른 3곳(4대보험가입~3곳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남편이(직장인) 제가 일하는 곳을 다 알수가 있나요?

    - 남편분이 알 수 없습니다.

    -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 각자가 하는 것 입니다. 소득이 합산되는것이 아니므로 배우자의 직장정보를 자연스레 알수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점에서는 배우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조회할수있는 방법은

    소득자가 사업장에 소득자료를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분께서는 질문자님의 소득 및 직장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평소에 질문자님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계속해서 받으신다면 추후에 남편분의 세금이 일부 추징될 수는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