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입니다. 카톡으로 한 구두 연장 계약의 계약기간도 엄수해야하나요?
2018년에 2년 계약하고 2년 연장 2번하고 살고 있으며 내년 5월이 만기입니다.
계약서는 처음 계약할때만 썼으며 연장할때마다 카톡으로 기간과 금액 합의해서 구두 계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기 전에 미리 나가고 싶은데 다른 세입자 계약할 때 내는 복비를 저희가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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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카톡이나 문자등의 주고 받은 합의 내용도 계약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계약 기간 중 만기 전 퇴실이라면 다음 세입자 계약시 발생되는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는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상의 계약도 계약으로 보기때문에 계약은 성사된것이고 계약갱신청구나 묵시적갱신이 아닌경우 새로운임차인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질문자님이 지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연장 계약의 협의 내용도 계약으로 봅니다.
기간도 협의되어 있으면 해당 기간까지 거주 해야 하고 중도퇴실 하려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보수(복비)를 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면 임차인이 부동산 수수료 부담하셔야 합니다
임대인께 미리 나가겠다고 통보하시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