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및 연차미사용 수당 계산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5인이상 개인사업장 회사에서 2022년7월25일 첫입사
올해2025년7월25일 퇴사예정입니다.
주5일제근무이며 일8시간 근무입니다
급여는세전 270만 식대보조15만 총285만원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있는거로 압니다.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연차는 한번도 못사용했습니다.
연차가 발생되는데 사장이 없다고합니다.
연차수당도 별도로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공해주신 정보를 기준으로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총 3개월 평균임금(퇴직금 산정 기준)은 2,850,000원 ÷ 209시간 ≒ 시급 13,637원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되며, 약 3년 근속 기준으로는 1일 평균임금 95,889원 × 30일 × 3년 = 약 2,876,670원이 예상됩니다.
연차는 입사 1년까지는 11개, 1년 이후엔 매년 15개씩 발생하며 총 약 41개 예상됩니다.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13,637원 × 8시간 × 41일 = 약 4,473,336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연차 발생 여부는 출근율 등 조건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식대보조비를 지급 받으셨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약 9,836,114 원으로 산정되며
연차휴가는 재직기간 동안 개근하였다면 11일 + 15일 +15일 +16일로 총 57일이 발생하였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은 약 6,218,182 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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