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가피한 사유로 정식재판 일정 미루기 문의.
본인의 결혼식, 부모님 장레식 과 같이,
본인의 경조사 관련일이 있어서, 피치 못하게 해당 일자에 정식재판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정식재판일자를 조금더 뒤로 미루거나 앞으로 당기거나 일정을 조율을 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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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재판일자는 순서대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당기는 것은 거의 어렵고,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뒤로 미뤄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담당재판부에 미리 불가피한 사유를 기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청첩장,부고장)첨부한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판사님이 보통 변경해줍니다
경조사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정식재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 일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재판부의 일정과 사건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 변경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변경이 허가되면 새로운 재판 일자를 지정하고, 다른 당사자들에게도 변경된 일정이 통보됩니다. 다만, 일정 변경이 반복되거나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재판부에 일정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