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고소가 가능한거죠?
만약 사기를 당했고 사기를 친 사기꾼이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교도소에 가게됐다면 이럴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고소를 하듯
고소를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형이 확정되면 지금 살고있는 형기랑 합쳐져서
교도소에 오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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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에게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수감 중에 고소를 당해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는 다면 수감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교도소 수감중인 상대로도 동일하게 고소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소처리가 잘 돼 기소도 되고 형까지 확정되면 형기가 추가되어 교도소에서 더 오래 살게 됩니다
교도소에 수감중이거나 이미 다른 사건을 수사중인 경우에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적으로 범행에 선고된 것을 고려해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