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쿨한문어13
쿨한문어1321.11.22

인도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면

인도에 세워진 오토바이 실수로 넘어뜨리면 과실 100퍼인가요? 100퍼센트가 맞다면 수리비용이 360만원이나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길가다가 실수로 넘어뜨렸고 거의 손상이 없었는데 수리비가 360만원이 나온다고해서 물어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

    1. 인도에 세워진 오토바이 주정차 금지 구간 주차라면 주정차 과실 주장 해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통상 주정차과실 10% ~ 20% 정도 입니다. 상대방측 불인정시 소송으로 해결해야하는 부분 입니다.

    2. 수리비용 360 만원 담당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진과 견적서 내용이 없어 자세한 상담은 불가능할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보험사 또는 보험사 위탁 손해사정업체 직원인 질문자님의 손해사정사분에게 손해 사정내역서 요청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인도에 세워진 오토바이 실수로 넘어뜨리면 과실 100퍼인가요?

    : 인도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실수로 넘어뜨린경우 오토바이의 과실이 산정되는 것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이는 과실이 일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2. 100퍼센트가 맞다면 수리비용이 360만원이나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길가다가 실수로 넘어뜨렸고 거의 손상이 없었는데 수리비가 360만원이 나온다고해서 물어봅니다

    : 오토바이 수리비가 얼마인지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넘어지게 되면 넘어진 부분에 기스가 나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나,

    일단 님 입장에서는 견적서를 받아 해당 견적서의 내용이 맞는지 해당 부위가 이번 사고로 인한 것인지 교환이 맞는지 수리로는 안되는 것인지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또한, 님의 경우 님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처리가 되니 님의 보험관계를 확인하시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로 정리하심이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넘어진 경위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겠으나 고의가 아닌 과실로 넘어진 것이라면 인도 주차에 대한 오토바이 과실도 10~20% 정도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수리비의 경우 무조건 지급할 것이 아니라 파손 부위와 수리 내역서 확인 후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며 너무 과도한 수리비가 나올 경우 상대방과 소송을 통해 가리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