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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hang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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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일을 4~5개월 하고 그만두면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는가요?

아내가 보험설계사를 4~5개월 일하고 퇴직을 했읍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을 할 때에 인적공제등 세금 해택을 받을 수가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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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보험설계사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포함)이 100만원 이하면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1년간 발생한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사업소득 등에 해당한다면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