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관련 소년보호처분으로 인한 실업계 고등학교 취업 불이익
실업계 고등학교를 재학중인 미성년자가 통매음음으로 신고를 당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때, 어떤 취업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1~6호 단계마다 차이가 있나요?
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도 취업에 불이익이 생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 처분에 대해서는 장래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통매음 역시 성범죄에 해당할 것이나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