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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빛나는덤보15905
안녕하세요. 거래처나 투자자에게 명절선물 보냈을 때 백화점이너나 업체에서 명절선물 일괄결제해서 30만 원을 초과하면 접대비 처리도 안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나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이 있다면 접대비 처리는 되는 것입니다. 증빙이 없을 경우에만 건당 20만원이하까지 접대비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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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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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명확한 증빙이 있으면, 됩니다.
상대방이 거래관계에 있는 자들이고, 거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부담한 비용이라면 가능하십니다.
다만, 경조사비는 30만원까지만 법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세무사
세무회계 경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20만원은 현금 경조사비 기준액입니다.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서 법인카드로 일괄구매 하시고, 명단 구비해두시면 접대비처리 가능합니다.
평가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는 경우, 30만원 초과 시에도 접대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30만원 초과하더라도 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수취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경우 접대비 인정 가능합니다.
30만원 기준은 적격증빙 없이 경조사비를 지출한경우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