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나 투자자에게 명절선물 보냈을 때

안녕하세요. 거래처나 투자자에게 명절선물 보냈을 때 백화점이너나 업체에서 명절선물 일괄결제해서 30만 원을 초과하면 접대비 처리도 안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나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이 있다면 접대비 처리는 되는 것입니다. 증빙이 없을 경우에만 건당 20만원이하까지 접대비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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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명확한 증빙이 있으면, 됩니다.

    상대방이 거래관계에 있는 자들이고, 거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부담한 비용이라면 가능하십니다.

    다만, 경조사비는 30만원까지만 법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20만원은 현금 경조사비 기준액입니다.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서 법인카드로 일괄구매 하시고, 명단 구비해두시면 접대비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는 경우, 30만원 초과 시에도 접대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30만원 초과하더라도 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수취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경우 접대비 인정 가능합니다.

    30만원 기준은 적격증빙 없이 경조사비를 지출한경우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