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룰 사용하고 쉬고나온 후에 선물은 당연한 걸까요?

보통 연차를 사용해서 여행을 다녀오거나 쉬고난 후에 출근을 하게되면 본인 대신에 수고들 많으셨다고 감사의 표시로 선물(다른나라 먹거리 , 다른지역 먹거리 등)을 사오잖아요?!

물론 그게 의무는 아니지만 약간 형식적이긴 하잖아요..?!

문제는 제가 약속이 생겨서 하루 오후반차를 쓰게되었는데.. 이걸로도 오후에 저 다신 수고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선물을 사가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검진센터에서 일해서 오후에는 많이 바쁘지는 않는데 어찌되었건 저 대신에 누군가가 제 일을 대신 해주는거잖아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선물을 주는 등 사례를 할 필요도 없고 미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2. 다만,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진심에서 고마움을 느낀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당연히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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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개인의 가치관, 조직문화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카테고리는 여러 대중의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시 동료직원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의무사항이라거나 일반적인 관행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필요하다면 감사 인사를 전하는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물을 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다른분들도 동일하게 선물을 준비해야 하는건가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서 발생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 법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도의적으로 선물 등을 구매하여 동료 직원들에게 나누어 줄 수는 있을 것이나 이는 의무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