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통관고유번호와 주소를 계속 다르게 해도 괜찮을까요?
고객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계속 알아내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애서 제 통관고유번호로 고객의 주소에 물건을 배송시킬까 하는데 한두번이 아닌 항상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또한 150달러 미만 물건들은 면세가 된다고 들었는데 물건을 150달러 미만으로 계속 구매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행하면 관세 같은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적으로는 문제가 될 일은 없지만 자세한 사항음 무역게시판에 올리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