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예외인 귀농주택 기준이 궁금합니다
현재 태안지역에 연면적 150m인 단독주택을 지었고 보존등기 24년 2월에 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인 1/1예외중 귀농주택 5년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귀농주택 기준과 유효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귀농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과 유효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귀농주택 기준의 경우농지 소유는 귀농주택을 취득하려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해야 합니다.
주택 위치는 농지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대지면적은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여야 합니다.
거주 요건은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거주해야 하며, 취학,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유효기간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귀농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취급되어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보유 기간은 귀농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귀농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귀농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어야하고 일반주택 취득 후 귀농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종전주택을 5년내 매각해야 합니다. 또한 대지면적 660m2이내 (200평), 고가주택(9억원 초과)이 아니어야 하며, 영농,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영농이나 영어는 다음중의 한가지에 해당 해야 합니다. 1) 1000m2 농지 소유주가 해당지역 주택을 취득, 1000m2 농지 취득전 1년 이내 주택 취득, 어업인 취득, 2) 세대 전원 이사, 3) 귀농(귀어)후 3년 이상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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