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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분양 자격 미충족으로 계약이 무효화된 상황에서 소유권 이전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나, 매도자와의 소송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이미 분양자격이 안됨에도 일부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이나 기타 부적격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무효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다시 분양자격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부적격으로 된 사유에 부당함이 있는 경우 증거 등을 가지고 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관련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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