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항 질문이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매매시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법무사끼고 신청을하는데. 소유권이 이전되기전에 소유자는 매도인일텐데 그 사이 매도인이 권리변동을 일으킬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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