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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참고래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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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시 등기이전은 구매자가 하나요?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면 등기이전은 매수자 본인이 해야 하나요? 아니면 아파트 매매를 중개해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해주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매수를 하였다면 일반적으로 대부분 등기이전 전문가인 법무사에 의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가끔 큰 거래금액이 아닌 경우 법무사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쎌프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공서 방문

      취득세등 여러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많음으로 전문가인 법무사에 의뢰하여 처리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등기권리자, 의무자 즉, 매수,매도자가 함께 공동신청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등기이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셀프등기신청도 가능합니다.

      질문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가 셀프로 하셔도 되지만 법무사를 통해서 대부분 하십니다

      잔금날 법무사가 오셔서 매도자에게 서류받아서 등기신청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님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수 후 잔금날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이 셀프로 진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매수인측에서 섭외한 법무사사무소에서 대행 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등기이전 권리는 매수인이 책임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법무사를 알선해줄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