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물품에 대한 해외직구시 면세 규정 등을 적용받기 위한 자가사용의 목적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는데, 일부 물품의 경우 자가사용의 기준이 명확히 존재하지만 모든 물품이 그러한 것은 아니고 태양광 패널의 경우에도 자가사용의 목적의 기준(개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검사 등을 진행하는 세관공무원의 재량에도 어느정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안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실제 문제가 된다면 통관대리인 및 수입자 등에서 자가사용의 목적이라는 부분을 어필해야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