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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흰죽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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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패널을 개인통관으로 한번에 6개 구매할 수 있을까요?

해외구매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고객님께서 한번에 주문 6개를 하셨어요.

태양광패널 상품인데 조금 애매한거 같아서요.

어떤 사람은 개인으로 목적으로 8개 ~10개 정도는 괜찮다고 하고 어떤사람은 2개 이상은 안된다고 해서요.

너무 헷갈립니다.

참고로 총 금액은 150달러 이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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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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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의 경우에는 HS code 8541.49호에 분류될듯 합니다. (기타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파법이나 전안법 요건이 없기 때문에 통관시 150불이하에 자가사용목적으로 확인이 되면 별 문제없이 통관이 될 듯 합니다. 그렇기에 수량 6개 정도까지는 개인사용목적이면 문제없이 통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물품에 대한 해외직구시 면세 규정 등을 적용받기 위한 자가사용의 목적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는데, 일부 물품의 경우 자가사용의 기준이 명확히 존재하지만 모든 물품이 그러한 것은 아니고 태양광 패널의 경우에도 자가사용의 목적의 기준(개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검사 등을 진행하는 세관공무원의 재량에도 어느정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안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실제 문제가 된다면 통관대리인 및 수입자 등에서 자가사용의 목적이라는 부분을 어필해야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