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전세계약시에도 직거래가 가능한가요?
부동산 전세계약시에도 부동산을 거치지않고 당사자들 끼리 만나서 직거래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혹시모를 인증을 받던지하는 안전장치를 걸수있는게 혹시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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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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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도 직거래가 가능합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진짜 소유주가 맞는지, 근저당이나 압류 등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전세계약서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추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과 잔금 지급시 현금 대신 계좌이체를 이용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직거래가 불가능한 경우는 아니며, 개인간에 합의에 의해 전세계약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따로 인증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중개사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원확인을 하시고 물건에 대한 하자여부확인, 계약서 문구나 특약사장 기재 등 필요한 부분을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따로 안전장치를 할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