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로 채권압류후 문의드려요?

공정증서가 10년 만기 한달정도 남아 있습니다.

은행 압류후 실익이 없는 상태이고 만기연장을 위해 제가 해야하는 방법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대여금 청구소장을 보내야하는지요?

2.은행 압류후 실익이 없는경우 압류취하시 만기연장이 진행되는지요?

3.압류후 실익이 없을경우 꼭 압류취하까지 진행해야하는지요?

그냥 두고 만기연장을 위한 대여금청구소장을 보내도 아무런 피해가 없는지요?


어떤 진행과정을 거쳐야하는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도움 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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